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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발급

 

가족관계 증명서는 정부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-가족관계등록시스템)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✅ 발급 서류 종류

 

가족관계증명서: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.

 

기본증명서: 본인의 출생, 사망, 국적 상실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.

 

혼인관계증명서: 본인의 혼인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.

 

✅ 온라인 발급 방법

 

정부24: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, 인쇄본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e-가족관계등록시스템: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,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여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 

✅ 오프라인 발급 방법

 

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 서류들은 본인, 배우자, 자녀 등 기본적인 가족 정보를 확인할 때 필요하며, 각종 행정 업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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