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 발급 조회
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홈택스 로그인: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 이때 공동 또는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조회/발급 메뉴: 로그인 후 "조회/발급" 메뉴에서 "현금영수증 조회"를 클릭합니다.
내역 선택: 사용 내역을 일별, 주별, 또는 월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, 최대 3년간의 내역이 조회 가능합니다.
또한, 최근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발급 후 약 1~2일 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영수증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손택스(홈택스 모바일 버전)에서도 같은 절차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주택자금 공제 서류 발급
주택자금 공제서류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해 발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 이 서류는 주택 구입, 임차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.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발급: 10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 주택저당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. 해당 서류는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[.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서 발급: 임차 주택을 위한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표등본,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(예: 계좌이체 영수증) 등을 준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공제 대상 확인: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소득을 가진 거주자로, 세대당 1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.
발급된 공제서류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