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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 기부

 

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,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기부 방법으로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기부와 농협을 방문하는 오프라인 기부가 있으며, 기부자 인증, 기부금 결제, 답례품 선택의 절차를 거칩니다.

 

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되어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며,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.5%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.

 

매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, 개인만 참여 가능하고 법인 참여는 불가합니다.

 

 

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

 

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기부금 10만 원 이하의 경우 전액이 공제되며,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.5%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. 이는 기부자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국세청을 통해 반영됩니다을 기부했다면, 첫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,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16.5%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어 총 11만 6,500원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. 이러한 공제 혜택은 기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,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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